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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경선 탈락한 한태선, 편법경선 불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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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6 09:5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그래픽=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저 한태선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천안시장 경선후보를 4인으로 압축발표한 부당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두의 권리와 자존심을 걸고 재심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한태선 예비후보가 경선후보에서 탈락하자 “자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왔는데 당 비상대책위의 편법경선으로 탈락됐다”며 25일 불복성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가 지난 22일 김연 전 충남도의원(54), 이규희 전 국회의원(60), 이재관 전 대전시 부시장(57), 장기수 정당인(53) 등 4명을 공천 대상자로 발표한데 따른 후폭풍이다.

한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전 천안시장 후보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한태선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선후보에서 배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날을 세웠다.

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당헌당규 무시와 ▲100% 일반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른다는 편법동원을 꼬집었다.

이는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역기반과 당원지지세가 약한 모 후보의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한 경선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를두고 일부 당원들은 “지난 17일 충남도당 공심위는 민주당 천안시장 8명의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당이 느닷없이 천안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면접시험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당원 인지도가 전혀 없는 특정 후보를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투표를 삭제하는 편법까지 동원됐다는 소리가 파다하다”며 “당 비상대책위 스스로가 편법경선에 휘말린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오전 1차 경선을 통과한 이재관 후보를 제외한 김연, 이규희, 장기수 예비후보도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경선 방식을 촉구했다.

이들도 "오랫동안 활동한 민주당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국민경선 100% 방식은 비민주적인 경선 방식이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일반국민 경선방식을 체택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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