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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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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27 10:5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양성평등기금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내달 25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내달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700만 원으로 계획됐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길 바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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