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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내부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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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1 13: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사직1구역 조감도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모 씨)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시공사 측이 계약직 홍보 요원들을 이용해 이사 및 대의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전파해 조합의 재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작년 8월 14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장 오모 씨가 도시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시공사의 의견에 반발하는 현 조합장 박모 씨를 해임 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시공사 계약직원으로 근무한 김모 씨를 비롯, 5명의 대의원을 부추겨 현 조합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 총회소집을 발의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시공사의 이권개입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제보자는 자신이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발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대의원 김모 씨를 비롯한 5명의 대의원이 주장하는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사유는 대부분 사실무근이거나 왜곡된 내용이었고 본인은 서면결의서 부당개봉에 대한 것에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절차상의 미숙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물증이나 조합장 진술도 없이 일부 대의원들의 여론 몰의로 진행되는 발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 면서 "설령 해임총회가 결정돼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업 진행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두고 의견이 다르다고 일부 임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시공사자 조합장 해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 사직1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대 12만 580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로 예정돼 있다.

설립인가 이후 오랜기간 사업진행이 진행됐으나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몇몇 대의원들에 의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또 다시 난항을 겪는게 아닌가 하는 조합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박모 씨 해임 및 직무 정지 관련 임시총회가 생각 있는 조합원들의 저지로 원천 무효화 돼 조합장을 지켜내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직1구역은 현재 한국부동산의 타당성 검증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르면 5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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