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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1.18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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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학원들의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미자격 강사채용과 법정 수강료를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학원 343개원 및 교습소 82개소 등 총 425개원(소)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소는 ▲등록말소 16개원 ▲교습정지 28개원 ▲경고조치 112개원이다.
또 교습소 24개에 대해선 폐지 10개소, 교습정지 6개소, 경고 8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0명(21건)을 적발했다.
실제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A학원을 비롯한 15개원의 경우 2개월이상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 휴원중이고, 중구 문화동 C학원외 111개원은 강사채용과 해임을 미통보하는 등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했다.
동구 대2동 A교습소외 9개소는 2개월 이상 무단으로 휴소한 상태였고, 중구 석교동 B교습소외 5개소는 무적격 강사채용이 이뤄졌다.
이처럼 대전지역내 불법 과외 및 교습소가 증가하면서 이들 학원에서 청강하는 수강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전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새 학기를 앞두고 개인교습 등 고액과외도 기승을 부리는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백모(35·대전 동구 대동)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엄연히 공교육 못지 않은 교육기관”이라며 “관계기관에선 이를 감안해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교육시설의 철저한 단속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사설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법 사설학원의 피해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 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철저히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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