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세종교육을 바탕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인데도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재정 특례)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모델 실현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실현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 특례 확대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 후 돌봄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마을 교육 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형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추진 등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세종시민과 세종교육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받고 시민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 후보는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