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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법안소위 통과

여·야 이견 없이 설치 취지 공감...법사위·본회의 조속한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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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17 20: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설치 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다.

세종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 지역 균형발전 특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모두 공감하며 이미 인지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대한민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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