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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족재원 확충에 청신호

관련 법안 통과시, 최소 2천억원 이상 세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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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3 19:20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확충 노력이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 중인 세종시 재정확충 관련 주요 법안과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백원우(민주, 경기 시흥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강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경태(민주, 부산 사하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의 재원 확충 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등이 있다.

지난 7일 백원우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의 25/100를 더한 규모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1000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세종시 설치 후 10년 동안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중 50%를 국가에서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재정특례 적용시 22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가 2700억원 정도로 증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가산할 경우, 세종시 국고보조사업 지원 예산의 200억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 조경태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세종시계정의 전입금 및 전출금을 포함하도록 했고 ▷세종시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세종시에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 방지 사업 등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세종시 계정이 설치된다면, 예정지 중심의 개발로 인한 구도심지역과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공동화 방지 사업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세종시 출범 이후 돌출될 우려가 높은 편입지역 및 인근 지자체간 갈등해결과 상생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종시 재정관련 법안 등은 현재 입법발의 또는 건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입법화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보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발의 국회의원은 물론, 충청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500만 충청인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던 상황이 정치권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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