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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대전업체참여 반대

충남건설인들 선진당 심 대표에게 주문-“법률상 충북업체의 참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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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3 19:2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대한 건설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충남도회는 23일 오후 3시30분 연기군청 제1회의실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위원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이상민위원(선진당)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충북일부지역이 세종 시에 편입된 만큼 법률상 충북업체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대전 업체의 참여는 잘못된 것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업체가 참여하는 법률을 통과 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대평 위원은 “무조건 적인 반대와 편입만을 가지고 참여를 가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충남의 업체가 대전 신동의 과학벨트지구와 다른혁신도시건설, 충북오송지구 건설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답변했다.

또 유한식 연기 군수는 “우리 세종 시는 광역시이기에 세종 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건설사 대표들이 주장하는 충북일부지역이 세종 시에 편입됐다고 충북을 참여시키고 대전을 배제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은 “세종시가 건설되는데 땅한 평도 안 들어간 대전이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참여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세종시의 세수와도 관련돼 세종 시에서 돈을 벌어 세금은 대전시에다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는 이렇다 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향후대안 마련 등에 따라 건설사들이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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