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상돈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당시 발생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70만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천안시장선거에 임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후보는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가 불법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실제 검찰에 고발 입건돼 수사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0일 불특정 다수에 천안시장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외 이미지를 시장 비서실의 부탁을 받은 시청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5월 19일자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현직으로 재직 중인 4월 20일 천안시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전화와 익명의 핸드폰번호로 박상돈 후보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천안시민들에게 다량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초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박상돈 후보가 시장 재직당시 발생한 사안으로 공무원 조직 특성상 박 후보도 불법 문자발송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상돈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1항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지적한 '다시 뛰는 천안' 관련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로 천안시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발송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발송한 문자이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서처럼 다시 뛰는 천안과 같은 문구는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용된 문구로 누군가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이다"고 언급했다.
또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안을 억지로 엮어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도인가?"며 "잇따른 민주당의 성비위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네거티브를 일삼으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