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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공주시의원 후보, ‘위기가구 발견 ·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공약

이창선 “내가 낙선해도 시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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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5 14:1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원 라 선거구(옥룡·중학·금학·웅진)에 출마한 무소속 이창선 후보가 퇴근길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원 라 선거구(옥룡·중학·금학·웅진)에 출마한 무소속 이창선 후보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건강문제와 생계 곤란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는 생계곤란 등을 겪는 사람을 발견·신고한 주민에게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적으로 신고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위기가구의 당사자나 친족은 포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공주시와 협의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공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약 낙선이 되더라도 새 시장과 시의원들이 협력해 이 공약을 꼭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위기가구는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질병,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족 구성원을 뜻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도 해당된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 강동·성동구를 비롯해 울산시 중구, 경북 상주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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