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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 선거 소음공해 민원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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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25 15: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6·1 지방선거 열전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충청권 주민들의 소음공해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후 각 선거구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크고 작은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그 파장의 부작용과 심각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4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유세 차량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정격출력이 3㎾, 음압 수준은 127㏈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공개된 장소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등이 마이크를 통해 유세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까지며 그 이후는 육성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취지와 배경은 자명하다.

선거철 단골 민원이었던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대전·충청권 곳곳에서 소음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그 후속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후 소음 관련 민원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원 집계를 따로 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 19일 오전부터 23일까지 약 300건 이상이 접수된 것 같다는 전언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파장과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 유세차가 횡단보도를 막아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시끄러운 노랫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이해하나 불편한 것은 못 참겠다. 이제는 투표할 마음도 사라질 것 같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소음이 크다고 따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운동 방해 등 예민한 문제여서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화해 강제 요청 대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6일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D-6, 대전·세종·충남·북 광역단체장 후보의 민심 행보가 이어지면서 선거 열기는 크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소음공해 또한 덩달아 급증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그 해법에 초점이 모인다.

그것은 후보자들이 증빙서류를 제출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소음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이다.

강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악용한 막무가내식의 주민 소음공해 유발은 지양돼야 한다.

이제는 정치쇄신과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음공해는 해당 후보의 자질과 책임을 넘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지방선거 정국은 전체적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 민주당의 견제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를 놓고 양당은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은 4개 지역 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소음공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작금의 선거운동 또한 다각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정당은 이 같은 여론과 민원을 직시하고 이를 보완할 후속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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