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부터 총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와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오전9~오후 6시)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