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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시각장애인 편의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해 점자 적용 상품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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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14 11:12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점자적용보령사랑상품권 1만원권.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충남 보령시와 함께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14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보령사랑상품권은 전국 최초로 1만원권에 점자를 적용한 상품권이다. 5만원권은 영광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이번 점자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상품권 전면에 권종을 나타내는 점자를 적용한 지류형 상품권이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보령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도 점자가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장식 사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점자적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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