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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국회 결단 촉구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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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2 16:2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2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러나 2021년 1월 4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1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결단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비 상승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 일몰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 모든 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원내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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