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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7000호

매입임대 24일부터 4000호·전세임대 7월 30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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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3 16: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 CI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올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내달 중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6호, 신혼부부형 1861호 등 총 4158호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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