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서구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대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습 시간을 위반 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3차 적발 시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학원·교습소 21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은 없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정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학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송규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점검은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