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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서단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5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주권 수호·해양영토 분쟁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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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05 10:1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태안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태안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 2017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이후 6년 만의 성과다.

도는 지난 4일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항만시설이 부재해 불법조업이나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항만시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북격렬비도에 '격렬비열도항'을 건립한다. 주 목적은 국가 안보 및 영해관리, 선박 피항 등이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주권수호 ▲해양영토 분쟁 원천 차단 ▲해경·어업 지도선 출동거리 단축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대응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선박 안전 항행 유도 등이다.

특히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국가어업지도선 출동시간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경우와 비교해 약 2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격렬비열도항의 관리·운영계획·규모·개발 사업비·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2030년 내에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우선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의 첫 걸음"이라며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 관리와 함께 해양연구 활성화 측면의 활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위치해있다.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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