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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시행

박경숙 충북도의원 “도 차원 손실보전금 지원해 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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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06 15:0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박경숙 충북도의원이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의정활동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이 내년부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손실 분을 지원해야 할 처지여서 재정 압박 우려를 낳고 있다.

박경숙 충북도의원(보은)은 6일 보은군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가 개정돼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실 보존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5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속리산 법주사 등 전국 63곳의 사찰이 해당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약 30%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조항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문화재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손실 보존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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