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오는 23일 충주시 주봉1길 25 예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총회 안건과 창립총회 안건 등 각 10개의 안건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으로 소유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유주들의 개대감과 달리 창립총회 안건인 조합장 선거를 두고 일부 조합장 후보 간의 갈등의 불씨도 존재하고 있다.
본지 7월 4일자에 게재한 익명의 제보자 기사 내용에 이의가 있다는 반대 측 제보가 있어 정정 보도를 한 바 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에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현재 익명의 제보자와 공인중개사 측은 모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조합설립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성공하려면 조합원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갈 조합장을 조합은(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조합장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후보 간의 오해와 반목, 상호 비방은 앞으로 진핼될 재건축 사업에 마이너스로 적용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이 후보의 추진 능력을 보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작 조합장을 뽑아 줄 사람들은 조합원들인데 조합장 후보끼리 상호 비방이나 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양측의 주장은 현명한 조합원들이 판단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