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직책을 이용한 인격모독과 성희롱 및 1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에 대한 업무상 횡령(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목천 위생매립시설 황동석 위원장을 즉각 해임 시켜라.”
천안시 목천읍 동우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위원장 김석규)는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황 위원장을 천안시가 지난 3월 29일 재위촉 했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황 위원장이 천안목천 위생매립 주민 협의회 ‘9개 마을회관 도장공사’에서 약 9400만원 공사 수의계약 및 공사계약서 등 자료 미제출하고 목천 신계2리 경로당 샷시공사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9년 필리핀 등 선진지 견학시 여행사에 500만원 금품요구를 하는 등 매립시설에 폐기물 불법 매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가구점에 의료기기 등 수천만원을 납품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석규 위원장은 “10여년의 장기 집권으로 황 위원장의 비리에 따른 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기했음에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천안시장과 천안시의회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