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신고의무 규정

가족채용·수의계약 등 사적이익 추구 금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7.11 17:3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식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충남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 규정 정비와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충남도의회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