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2019년 민식이법이 발효됐지만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써,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굴착기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에 발견돼 추가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만 해당 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평택 굴착기 사고로 발견된 민식이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두가 불편하다고 했던 안전벨트 문화가 정착했듯이,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스쿨존 운전문화 정착에 하루빨리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국민인식조사, 토론회 개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점검하는 등 민식이법 안착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