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로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ㄱ 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 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ㄴ,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