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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사 참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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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22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신준희 보령시장은 민선시장 출범이후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와 대내외적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투자에 소홀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행사 참석기준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16개 읍면동별 소규모 마을단위 행사를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 주관행사가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1년에 무려 1,000여건 중 500여건의 행사에 시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의 행사 참석기준을 마련해 마을단위 행사, 읍면동 단위 주요행사 등은 부시장 및 실과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간에 중앙부처 및 도 등 국·도비 확보와 시정 현안해결 및 지역개발, 기업인 면담에 시간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의 범위를 중앙 및 도단위 이상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및 시단위 기관·단체행사, 읍면동 단위 대표적 행사 등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장 이·취임행사 및 주요행사 등은 부시장이 참석하고, 시가 주관하는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 및 회의 등은 실과장이, 마을단위 체육대회, 경로잔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의 착공·준공식 등 소규모 행사는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참석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행사 총괄 담당자는 “선출직 시장이 주민들 행사에 한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참석 기준은 보령시 현안사업인 보령신항 건설, 관창공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손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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