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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카메라로 주정차 단속

태안군, 단속·과태료 체납인식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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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1 19:47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잠시 정차한거에요~”, “방금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태안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실랑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은 단속차량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지난달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시내 주정차 금지구역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유턴도로 등을 돌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태안읍내 지역과 안면읍내 지역에 투입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단속 시스템은 카메라가 장착된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 촬영을 하고 5분 경과 후 다시 1차 촬영지역을 2차로 촬영한 후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1, 2차 단속사진과 시간, 장소, GPS를 이용해 주변 지형까지 표기한 단속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군은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을 조회할 수 있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장을 부착해 과태료 수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CCTV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체증해소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시스템은 우천이나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를 틈타 양심을 속이는 얌체 위반차량 단속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신현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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