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작년 5월 18일 제정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영택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 ▲법령에 대한 해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에 대해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청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감을 이끌어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깊이 인식해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