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7.18 14:5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일 본청 강당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일 본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이영택 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작년 5월 18일 제정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영택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 ▲법령에 대한 해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에 대해 시청각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청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감을 이끌어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을 명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깊이 인식해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