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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대전시 특사경,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35명 적발

사망자 8명,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자 26명 등 35명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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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0 12:1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 자치구 민원실 앞에 설치된 전세 사기 예방 배너.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개 자치구와 함께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58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신규 특사경 업무로 지명받은 부동산 분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앞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26명 등 총 35명의 부적격자를 확인했다.

이에 시 특사경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치구에 조치를 의뢰해 35명에 대한 등록취소와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 관련 부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중개업자 교육, 단속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이 안내된 X-배너, 포스터, 안내문을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기차역 등에 배포했다.

또 중개업자의 직무·실무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토록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으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은 생활 민생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 예방 홍보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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