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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맞춰야”

4년마다 ‘인사 논란’ 행정 소모…대구시 '임기 동일’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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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0 16:1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새로운 대전시장이 취임할 때 마다 불거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임기가 남은 김경철 교통공사 사장, 고경곤 관광공사 사장,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사표를 냈다.

남아있는 기관장들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에 관여한 기관장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읽힌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같게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관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장도 있고 정무적으로 자리에 앉은 이도 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이 다른 시장이 취임하면 코드가 맞는 기관장과 손발을 맞출수 있도록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난 후 신임 시장의 '캠프 인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존한다.

대구시의 경우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4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구도시공사, 철도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은 제외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기관장들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도 설치근거법령에 3년으로 임기가 보장돼 예외다.

특별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연임되더라도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이 물러나면 기관장들도 함께 자리를 내려놓도록 한 것.

단 특별 조례안 시행 후 임명된 기관장에 한해서다. ‘내 사람 앉히기’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선 7기때 선임된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는 보장했다.

대전시도 대구시와 같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조례로 가능한 출자·출연기관 임기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력이 얹힌다.

시 관계자는 “대구 등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4년마다 되풀이되는 기관장 인사 잡음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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