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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강선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관련대책 철저히 무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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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1 14:23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예산군의회는 21일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예산군의회 제공)

[충청신문=예산] 유솔아 기자 = 예산군의회는 21일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날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방출, 유류세 법정 최대 한도 37% 추가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면세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어 지난 2020년 6월 기준 면세유 휘발유·경유·등유의 리터당 단가가 각각 592원, 628원 606원에서 올해 1459원, 1626원, 1423원으로 상승했음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약 104%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00평(661㎡)당 평균 2만 5천 원 수준이었던 모내기 대행료가 올해 약 1만 원으로 상승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농가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 분야가 최대 직격탄을 맞았음에서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이 철저히 무시 당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대책 마련과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건의문 말미에 농업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하락 등 위기에도 공익적 가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항상 뒷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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