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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법률 어긋나” vs 김태흠 “경영 효율성” 경영평가 ‘설전’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서...안 의원 지방출자출연법 의거 '원칙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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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6 16:29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2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안장헌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충남도의회 제공·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법률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안 의원은 26일 열린 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김 지사를 향해 “지사가 주문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의거해 법률적으로 옳은 절차를 밟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이에 “법률 이전에 산하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했거나, 시대 흐름에 따라 설립 취지나 목적, 역할 등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며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방만한 경영운영 사례 혹은 예산낭비가 됐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문화’ 관련 기관이 도내 6곳 존재한다는 점과 공공기관이 인구수에 대비 많다는 점을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 언급 없이 원론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김 지사에 “지사의 철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을 꺼내들며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진단이냐 일반 연구용역이냐’”라고 질문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에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설립 후 3년 이상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해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관수를 줄이고도 공공재 관리 대행 사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난립한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현재 전체적으로 통폐합이 가능한지 여부와 확충 또는 감축할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5개 기관이 늘었는데, 도민들에게 공정성과 객관적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냐”며 “문제를 방치시키는 것은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도민의 의견이 청취돼야하고, 평가용역에 10억 쓰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와 법률에 의거한 임직원 보수 문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지사가 지시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으로 올해 도가 처음 실시한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사업"이라며 "기존에 시행하던 경영평가와 달라 출자출연법 저촉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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