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여전히 우회전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내가 이기나 차량이 이기나 괜히 힘겨루기를 하게 된다."
26일 오전 대전 중구 오룡역 6번 출구 앞에서 만난 오모(29)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이를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날까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오룡역네거리에서는 여전히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지 없이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하는 차량도 종종 보였으며, 미처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위험한 상황도 눈에 띄었다.
보행자 권모(27)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삿대질하고 욕을 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우회전 차선 차량과 사고 날 뻔한 상황도 있었으며 보행자 뒤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들도 종종 보였다.
이모(24)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한 쪽에는 전동킥보드, 한 쪽에는 차량이 있어 너무 정신이 없었다.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운전자들에게도 고충은 있다. 우회전에 관한 기존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 이를 계도할 만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운전자 고모(30)씨는 "우회전은 그냥 통과라는 인식 탓에 익숙하지 않아 깜빡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분들이 신호등과 연관을 지어서 운행을 하니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다"며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 상관없이 보행자가 건너거나, 제스처를 취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 예방을 위해 10월 11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지고 언론, 전광판, 마을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운전자분들도 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