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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 물림 사고 견주에 사고 예방 교육 수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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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27 16:3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어기구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견주에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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