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여성긴급전화 상담률이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방지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주최하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주관으로 성인지 정책 포럼이 진행된 가운데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는 성범죄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범죄의 사후 대응을 넘어 문제 분석과 필요개선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를 진행한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정현주 센터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성범죄의 양상이 다각도로 나타남에 따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상담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상담이 전년 동월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특징은 상담시 자신의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가해자 처벌 과정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지만 기타 보호조치 등에 대한 욕구는 낮은편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상담은 지난해 453건이 접수됐으나 관련 법률은 부재한 탓에 피해 발생 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자 역시 2019년 135건, 2020년 231건, 지난해 262건으로 상담접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촬영에 대한 삭제지원과 유포 차단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현황에 대해 정은주 센터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이 중요하며 경찰 등 전문기관은 초기상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삭제지원과 유포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산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