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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기름값 더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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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2 16:1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2일 현재 대전지역 한 주유소의 가격표.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감안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48원, 경유 가격은 105원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터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대전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리터당 1800원대(최저 17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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