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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인명피해…대전시, 투석의료기관 화재예방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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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9 17: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병원 및 의원급 14개 투석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안전관리(화재예방)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의료기관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투석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투석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조 1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에는 34개소 투석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950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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