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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지급

1만 771명에게 51억 9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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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0 14:03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교육청이 지난달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 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원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했다.

1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 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급여는 작년 동월 기준 45억 2700만원 지급된 것과 비교해 약 15% 증가한 수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학생에게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 대상 학생이 되면 올해 기준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받는다. 이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만14세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금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올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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