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시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올해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초에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만 2500원으로 올해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56만 건, 7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 9000건에 22억 3000만 원,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6만 9000 건에 8억 6000만 원 등이다.
또 지난달 1일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7만 5000원 ~ 3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됐으며 명칭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9만 1000여 건, 14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이달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위택스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써 기간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