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자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되면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