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2018년부터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인사·조직 분야와 그 밖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해 병행 점검한 결과 총 90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감사결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을 비롯한 수 건의 뇌물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 것.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확산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년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내 상수도에 원격검침용 무선 통신단말기 1570대 등을 시범 설치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능형 초연결망 선도·확산사업' 담당자인 A공무원은 공무원 직위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대학원 석사논문을 대필하도록 특정업체 대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논문 대필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연구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대가로 참여기관 업체로부터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
게다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또 다른 금품을 수수한 후 무직이던 지인의 아들로 하여금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도록 도와주고 위 사업에 설치업체로 참여시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대전테크노파크 B팀장은 겸직허가 없이 일반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급여 44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모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 개최 전 안건 관련자와 사전 접촉한 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른 위원회의 참여배제 등 제재처분을 미실시 하는 등 부적격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관계자는 징계로 파면을 요구했으며 뇌물수수 후 무면허 업체를 정보통신공사에 참여시킨 부당 지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