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지난 13일부터 16일 오전까지 나흘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충남지역에서 2명이 실종되고 시설피해 391건, 농작물 침수 1175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가 16일 오전 12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인명피해로 부상자 1명, 실종자 2명이 각각 발생했다.
부상자는 청양군 장평면 일대 거주 중인 A 씨(87)로 지난 14일 오전 0시 30분 경 토사 수로 작업 중 경운기에 깔려 왼쪽 흉부 타박상을 입었다.
부여군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 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 급류에 차량이 실종됐으며, 탑승자 B 씨를 비롯해 신원 미상 C씨를 현재 수색 중에 있다. 16일 오전 11시 55분 부여군 세도면 인근에서 탑승자로 확인된 50대 사체를 발견했다.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49건과 사유시설 142건 등 총 391건이 집계됐다. 이 중 82건을 현재 조치 완료했고, 309건을 조치 중에 있다.
농작물 침수는 지난 8일부터 총 1611호, 1175.2㏊에서 발생했으며 △벼 661.7㏊ △채소 331.4㏊ △과수 75.9㏊ 등이 각각 물에 잠겼다. 집중 호우가 발생한 부여에서만 피해농가 절반에 해당하는 836호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청양(449호)과 보령(274호)가 각각 침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보령 대천천 일대 둔치주차장 2개소와 예산 무한천 등 세월교 3개소를 통제하고 있다.
청양과 공주·부여 등에 내려진 사전 대피 주민은 143명은 현재 전원 귀가했으며, 부여군 은산면과 충화면 일대 26세대 35명의 이재민 중 34명이 현재 귀가 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피해액과 관련해선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피해액은 각 시군이 재난관리업무포탈(NDMS)를 통해 신고·접수한 것을 합산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호우 종료 11일 이후 피해금액이 집계된다"며 "현재 피해를 집계 중에 있어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피해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보도자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와 시군의 정보가 공유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