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17일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원~1만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 덜 받고 있다.
협의회는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지난해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