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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천안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해결기관은 '천안시 뿐'

매립장 조성 불허 요청, 천안시의회 성명서에 발끈한 금강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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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7 12:0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당초 5산단의 폐기물 발생량이 작아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산단이 아니었다. 그런데 천안시가 대규모로 늘려 법적 의무사항이 된 사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5산단 인허가권자인 천안시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천안시의회의가 ‘천안 5산단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에 따른 환경평가 불허가’를 촉구하는 ‘5산단 매립장 조성 불허 요청’ 성명서를 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반발성 발언이다.

앞서 5산단 일대 주민으로 구성된 (가칭)지정폐기물 반대공동대책본부는 지난달 2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폐기물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와 사업 추진업체의 허가 신청서 반려(본보 8월1일자 6면보도)를 촉구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환경청에 "천안 5산단 유치당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환경오염, 공해유발 업체분양에 따라 200m인근 천남중학교는 분진이나 악취, 환경오염 영향 및 피해가 있다"며 “성남면 일대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산업단지 내 매립장 조성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저지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16일 환경청 관계자는 “5산단 폐기물 조성관련 원인제공자는 업종을 변경한 뒤 분양해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작금의 사태초래 제공자는 천안시인데 천안시의회가 환경청에 떠미는 행태”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특히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폐촉법 제3조를 제시했다.

게다가 산업단지의 매립시설이 아닌 소각시설 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도 가능하다.

때문에 환경청은 "사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위치를 주거지와 학교 등 거리가 먼 대체부지를 찾아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번 언급했지만 시는 주민들 반대 민원과 산단 입주 민원이 추가된다며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넥서스에코텍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에서 ‘차수시설 설치 및 조성방식 등의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에 따른 설계 적정성 재검토’ 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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