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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자동차 적재물 위반 신고시 포상금 지급

방문·우편 통한 신고시 건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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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7 11:2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포상금 제도와 벌칙을 도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으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이 미조치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불법행위 신고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10만 원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적재물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1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 "적재불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주도형·참여형 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하게 됐으니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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