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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기간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정비 근거 마련

수년간 방치된 대전 현대오피스텔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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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7 13:4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철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에 대해서만 추진할 수 있고 방치된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동구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이하 현대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으로 수용하여 정비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빈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오피스텔은 1992년 준공 이후, 2011년 5월 단전과 2013년 9월 단수가 된 이래 1층의 일부를 제외한 전층이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왔다. 안전사고 문제, 지역 우범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관리주체의 부재한 상태로 장기화되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 의원의 빈집 정비법 제안, 대정부 질의 등과 함께 `21년 4월 29일 현대오피스텔 지역 일대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활로를 찾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자에 대한 연락불가 및 반대 등으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빈집뿐만 아니라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까지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빈집이 76%가 넘는 현대오피스텔 전체를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었다.

장철민 의원은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범죄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도시발전을 저해한다”며 “도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빈집정비사업의 대상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현대오피스텔 문제뿐만 아니라 방치된 복합건축물 정비로 안전사고, 지역 우범화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다음달 2일 대전 동구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 에서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정비 방안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 대전시, 동구청, LH 등 관계전문가와 주민들의 자리를 만들어 현대오피스텔에 대한 진행경과와 정비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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