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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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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8 16:3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 규제가 3~4배에 달하고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있다”며 “정치권과 도민이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해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당·대청·충주댐 급수인구는 약 3천만명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0년간 충북에 미친 경제적 손실이 약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식당·카페 등) 확충을 위해서도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풀거나 완화가 중요하다.

현재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경부고속도로 노선 등으로 우회하고 있다”며 “백두대간의 효용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피해는 오로지 충북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경관 등을 활용해 충북을 전 국민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행 148개 특별법 중 광역시·도 지원 관련 특별법이 13개이지만 충북은 관련 특별법이 전무하다”며 “충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충북 소외·차별론’을 ‘충북지원법’ 제정 당위성으로 설파할 생각이다.

그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수 주변과 백두대간을 개발할 때 환경 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대야 한다고 설득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은 도내 지역마다 구상하고 있다”며 “충북연구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 답사도 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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