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교통 관련 법상 인간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교통복지 선진 도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해 510억원, 올해 634억원(2차 추경요구액 포함)”이라며 “청주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12만3000여명에게 72억5000여만원(추정치)의 연간 재정지원금액이,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7만9000여명에게 46억4800여만원의 연간 재정지원금액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지만 재정상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우선 70세 이상 어르신부터 도입하고 이후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