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와 도의원 간 적정 의정비를 두고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29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성에 따라, 내달 초까지 심의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한국행정학회 대학교수·변호사·언론인·시민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회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도의회에 결정된 사안을 통보해야한다.
2022년 도 의정비는 월 493만 원으로, 법적으로 제한된 ‘의정활동비’(월 150만 원)와 지자체별 결정하는 ‘월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치다.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한다.
내년 결정액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열어야 한다.
도의회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시민 고통 분담으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시의회가 있어 의정비 인상 여부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은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전국 의회의 (의정비 인상) 동향을 살펴, 보조를 맞추겠다"며 "전국에서 의정비로 제일 낮은 수준도 높은 수준도 아닌 중간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비 동결과 관련해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도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납득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의장단 및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의회는 도가 정한 기준을 따를 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도의원들이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없다"며 "도의회는 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의회가 직접 개입하거나, 결정 사항을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