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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육회 집단괴롭힘, 원고 손해배상 '완승'

충남도 체육회, 답정너식 편파적 재심의 사법기관에 책임떠넘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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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1 13: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체육회 집단괴롭힘, 원고 손해배상 '완승'(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과 5인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44만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5일부터 2021년 6월 7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2021년 5월 20일 A씨(24・여)가 직장 선배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본보 2021년 5. 21, 6. 24, 6. 29일자 6면·보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박상국)이 지난달 25일 선고한 판결문이다.

이들 5명은 사회초년생인 A씨에게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알지? 야 ○년아, ○같은 년아, 언니들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내가 내 편으로 오라 했는데 왜 말 안 들어”라는 등으로 1년 이상에 걸쳐 괴롭혔다.

A씨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결국 “불안반응, 우울에피소드, 소화불량 등으로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유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

우울증 등으로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까 두려워진 A씨는 급기야 이들의 잔혹하고 끔찍한 인격살인범죄행위를 천안시체육회에 신고하게 된다.

천안시체육회는 당시 7명으로 구성된 자체 징계위원회(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체육계 등 7명)에서 4개월에 걸친 10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23일 2명에 대해 해임, 나머지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5명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를 앞세워 지난 5월 3일부터 "집단 괴롭힘, 부당업무 지시 등은 모두 허위"라며 '부당해고 철회 집회'를 계속하며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재심에 나선 충남체육회는 지난 18일자로 천안시체육회에 "파기환송한다. 또한 차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 확인 시 적의 조치 요구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천안체육회의 징계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친 전수조사 후 결정한 징계처리가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충남도체육회의 심의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는 각 1시간씩의 소명 시간을 준데 반해 본인에게는 단 20분도 안 되는 발언 시간을 주고는 그마저도 말을 끊는 등 발언할 기회까지 박탈했다"며 “이는 답정너식 편파적 재심의”라며 울분을 삼켰다.

더욱이 이들 가해자들은 "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안시체육회)그만두고, 안 그만 두고 가 갈라져, 알겠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편해지느냐 그만두느냐 다르다"고 하는 등으로 A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 5명의 가해자들은 특히 6월 28일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 30여명을 앞세워 천안시청 앞에서 “충남체육회의 재심 결과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시 체육회는 재심결과를 수용해 복직시키라”며 시위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천안시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5인이 ‘노조탄압 행위’로 몰아가는 행태는 본질을 흐리는 괴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급기관인 충남체육회의 지시에 따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충남도체육회의 압력(?)으로 해고됐다 복직된 두 명을 비롯한 5명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자연스런 일상생활은 차지하고 편히 잠자는 것도 어려운데다 경제활동마저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하는 등 마음고생이 극한에 이른 작금에 판결이 난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A씨는 이어 “사법부의 판결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가해자들을 보며 또 다른 가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진실을 외면하는 가해자들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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