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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름 부은 교권침해 영상

"무조건적인 인권 강조" vs"지나친 확대해석"...주민발의 폐지청구로 논란 재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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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1 15:0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눕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눕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전국 17개 시·도중 다섯 번째로 제정·공표됐다. 조례는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학생인원센터·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나친 학생인권 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것.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1일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교사나 교장들이 학생의 일탈행위를 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이 직접 조례를 언급해 교사들에게 대들고, 수업 중 잠을 자고, 선생을 폭행한다”며 “학부모 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뉴욕의 학생인권 권리장전은 ‘학생이 수업에 방해를 주면 안 되고, 교사를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도의 조례와 다르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폐지하고 ‘교사 존중·학습권 보장·학생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담은 권리장전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해당 사례를 조례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조례 제정으로 학생 일탈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교권침해 영상 속 학생은 교사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 오히려 조례를 유지해 학생들에게 인권 감수성을 가르치고, 학교공동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권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면 도 교육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여지가 있다"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조례가 반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주민 발의 폐지가 청구됐고, 도의회 과반을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폐지·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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