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호장치 강화로 지역업체 성장 발판 만든다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개정…1일자로 고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9.01 18:2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해 1일자로 고시했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해 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예규를 개정해오고 있고, 올해는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할 때 산업재해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점수를 3점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의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였고, '정보통신용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신인도 평가항목 중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할 때 가점을 허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 항목도 신설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한섭 회계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종시 노력의 결과"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까지 확보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